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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지마 이켄

児島惟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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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지마 이켄(일본어: 児島 惟謙 코지마 이켄[*], 1837년 3월 7일 ~ 1908년 7월 1일)는 메이지 시대의 사법관, 정치인이다. 오쓰 사건에서 대심원장으로서 "사법권의 정치로부터의 독립"을 주장하여 "법 수호의 신" (일본어: 護法の神様 고호노 가미사마[*])으로 칭송받았다. 귀족원 의원, 중의원 의원도 지냈다. 호는 덴샤엔(일본어: 天赦園), 자는 유슈(일본어: 有終)이다. 이켄이라는 이름 외에도 고레카타, 고레카네 등의 이름으로도 불렸다.

출처: 한국어 위키백과 「고지마 이켄」(CC BY-SA 4.0), 일부 발췌